PD수첩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속 주인공 "영상 직접 본 검사有"
기사입력 : 2018.04.18 오전 9:30
PD수첩 김학의 / 사진: MBC 'PD수첩' 방송 캡처

PD수첩 김학의 / 사진: MBC 'PD수첩' 방송 캡처


PD수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고위층 성접대 사건을 재조명했다.


17일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검찰개혁 2부작 중 첫 번째 편으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다뤘다.


지난 2013년 공개돼 충격을 안긴 이 사건은 건설업자가 이권을 얻기 위해 현직 검사 등 고위층에게 성접대를 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경찰이 입수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2013년 7월 18일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확정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같은해 11월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사건은 흐지부지됐다.


PD수첩은 검찰 내부에서 무마된 이번 사건의 경위를 되짚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 관계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김학의 전 차관이 핵심 용의자였음을 다시 확인했다.


당시 서울고검 부장검사였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PD수첩'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2012년 말 검찰 내에서 '검찰 최고 간부급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밝혔다.


이용주 의원은 "당연히 처음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검찰 선배들과 연말 모임을 하는데 성접대 동영상 이야기가 나왔다.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동영상을 직접 봤다는 검사들이 등장했다. 영상 속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사람과 동일인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깨끗한 화질이었다"며 "딱 보면 그 사람일 수밖에 없다.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다른 사람하고 구분이 안 가는 얼굴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한편, 당시 경찰은 윤중천이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들에게 성접대를 해온 사실과 김학의 전 차관도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다.


하지만 성폭행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해 여성인 A씨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당시 사건 무마를 종용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A씨는 "'모두 용서하고 얼굴도 예쁜데 그냥 잊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검사가)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글 더스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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