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유 수사종결,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고의성 없다고 판단
기사입력 : 2018.04.06 오후 3:05
온유 수사종결 / 사진: 더스타DB

온유 수사종결 / 사진: 더스타DB


온유 수사종결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8월 온유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2~3차례 만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온유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술에 취해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상대방도 해프닝으로 인지, 오해를 풀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은 상대 여성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대중, 그리고 팬덤의 여론은 온유에게 싸늘했다. 이에 온유는 자숙의 시간을 이유로 샤이니 활동에서 제외됐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12월 온유는 자필편지를 통해 팬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온유는 "지난 4개월 동안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고, 저 스스로를 끝없이 원망하고 자책하기도 했다"며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 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조송한 마음이 너무 커서 글을 쓰는 것 조차 조심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고,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열심히 달려온 멤버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저 때문에 놀라셨을 부모님, 회사 여러분께도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샤이니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마쳤다.


다만 경찰 측은 고소는 취하됐지만, 성추행은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이 아니므로 사실관계는 계속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근 해당 사건이 '무혐의'로 판결이 난 것.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점과 본인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온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고, 소속사 역시 "온유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한편 온유는 지난 5일 두바이 오티즘 락스 아레나(Autism Rocks Arena)에서 'SMTOWN LIVE WORLD TOUR VI in DUBAI'(에스엠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 6 인 두바이) 공연을 위해 출국했다.



글 더스타 하나영 기자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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