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슈] 산들·이창민, 주어 없는 '아이돌 미투'가 만든 피해자
기사입력 : 2018.03.09 오후 12:06
미투 잘못된 가해자 추측 / 사진: 더스타DB, 쇼박스 제공

미투 잘못된 가해자 추측 / 사진: 더스타DB, 쇼박스 제공


이창민에 이어 산들까지 '잘못된 주어'로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미투'에 누리꾼이 이런저런 추측을 했고, 보도된 내용대로 추측하다보니 가해자가 아닌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받으며 억울한 상황을 겪어야 했다.


지난 5일 SBS funE는 '발라드 가수에게 몰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실력파 발라드그룹 리드보컬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몰래카메라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자의 이야기를 담으며 메시지 내용 등도 공개해 충격을 더했다.


하지만 보도된 내용은 여러 사람을 추측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누리꾼들은 메시지의 시기와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가해자를 이창민으로 추측했다. 이에 이창민 소속사는 "잘못된 군중심리로 연관 없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당사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 역시 "'미투' 기사 속 인물은 2AM 창민이 아니다. 데뷔 시기도 다르고, 그런 사실도 없다. 오해를 부른 점 사과한다"며 "해당 기사에서 제보자가 용기를 낸 취지는 폭로가 아닌 몰카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었다. 실명을 밝히지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 한 번 발생했다. 오늘(9일) 스포츠서울은 한 아이돌 가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미투'를 보도했다. 보도된 내용으로 추측하면 해당 아이돌은 2010년~2012년 사이에 데뷔했고, 부산 출신이며, 음악프로그램을 통해 가창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B1A4 산들을 의심했지만, 이 또한 잘못된 추측이었다. 산들 소속사는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미투 운동으로 인해 전혀 연관없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들 소속사 측은 현재 포털사이트 등에 댓글을 남긴 유포자를 찾는 등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주어'는 밝혀졌지만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힌 이들도 있다. 곽도원은 '미투' 의혹이 제기되자 즉시 의혹을 부인했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미투 운동'의 취지를 해치고 싶지 않다면서 고소 등의 강경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영화감독 이해영 역시 비슷한 경우다. 이해영 감독은 '미투글'과 관련 "사실무근"이라면서 자신이 성소수자인 사실을 강제로 고백해야됐다. 커밍아웃으로 포장된 아웃팅이다. 글 게시자로부터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해영 감독은 6일 고소장을 제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섣부르게 가해자라는 낙인을 찍어서는 안되는 이유다.


 '미투 운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으로, 2017년 10월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의 제안으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됐다. 국내에서는 서지현 검사가 '뉴스룸'에 출연 검찰 내의 성폭력 실상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 문화계, 연예계 등 여러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물론 가해자를 밝히고, 그를 처벌하는 것이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미투 운동'의 본질적 취지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모두 '미투 운동'의 본질을 호도할 염려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섣부른 추측은 결국 다시 한 번 용기를 낸, 그리고 용기를 내고 싶은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 권력형 성범죄 근절 대책을 내놓으면서 '미투' 운동 참여자들의 2차 피해를 막는 것에 역점을 두겠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은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한 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성범죄 폭로 내용은 공익적인 측면이 강해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 더스타 하나영 기자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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