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남편 전준주 나이, 출생의비밀 / 사진: 낸시랭 인스타그램
낸시랭 남편 전준주를 둘러싼 나이, 재벌 2세, 출생의 비밀에 관한 진실이 밝혔다.
10일 SBS funE는 전준주의 나이, 재벌 2세, 출생의 비밀에 관한 진실을 단독 보도했다.
먼저 전준주의 출생의 비밀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다. 전준주는 자신이 2004년 사망한 파라다이스 그룹 故 전낙원 회장의 서자이며, 9세 때까지 마카오에 거주하다가 전라도 강진에 있는 모친 밑에서 자랐다고 주장해왔다.
취재 결과 전준주는 故 전낙원 회장과 같은 담양 전씨일 뿐, 대종회 확인 결과 전준주와 전낙원 회장은 각각 29세손으로 같은 항렬인데다, 촌수는 무려 44촌으로 성씨만 같을 뿐 친척으로도 보기 어려웠다.
논란이 됐던 나이 역시 1980년생으로 밝혀졌다. 대종회에 전준주는 1980년생으로 올라가 있다. 전준주 부친은 1990년대 세상을 떠났고, 막내 전준주를 비롯해 삼형제가 있다. 전준주가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1971년에는 그의 첫째 형이 태어났다.
두 번째로 '홍콩 마카오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는 초미여사가 자신의 어머니'라고 한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다. SBS funE는 초미여사에게 직접 이 사실을 확인 "자신이 초미여사로 불리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황당해했다.
초미여사는 전준주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 친분으로 그를 소개받았을 뿐, 지인들에게 그의 어머니로 둔갑된 사실을 알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 전준주의 나이는 1980년생으로 올해 만 38살로 밝혀졌다. 전준주는 호적상 1980년생이지만 실제 나이는 1971년 1월 2일생이라고 말했다.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낸시랭 등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1971년생이라고 말했다. 호적상 나이로 따져봤을 때 전준주는 낸시랭보다 4살 어리다.
다수의 매체들은 이 점을 의심했다. 전준주의 주장대로라면 그는 17살의 나이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8살과 17살의 신체적 차이는 외관상으로 뚜렷하다. 전준주가 다닌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에 있었던 도암북국민학교의 입학 기록 및 졸업 사진을 확인해보면 누가봐도 8살임이 틀림없다는 것. 그의 어린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계속되는 진실에도 낸시랭은 남편을 옹호하기에 바쁘다. 낸시랭은 11일 남편 왕진진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히며 "너무 억울하고 화난다"고 피력했다.
낸시랭은 "주민등록증에 명시된 주소가 바로 제 남편 집입니다! 황모씨가 디스패치에 거짓제보한 내용과는 달리, 자기임의대로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계속 전화를 의도적으로 받지않았고 제 남편을 곤경에 처하게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하며 남편 전준주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 증명서를 사진으로 공개했다.
한편 낸시랭은 SNS를 통해 남편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다음은 낸시랭 입장 전문
저는 너무나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오늘 또! 제 남편 왕진진(전준주)을 불법주거침입 및 재물손괴혐의로 끊임없이 언론사 방송사에 실제로 일어난 사실인 것처럼 황모씨가 문제를 계속 만들고있고, 또한 해당 언론과 방송사 등의 가십기사꺼리를 유도하여 접근해오는 언론사와 협잡몰이해서 사고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황모씨가 강남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됐다고 합니다.... 강남구 역삼동 주민등록상 그 주소지는 황모씨 집이 아닌 결론은 제 남편집입니다.
위 주민등록증에 명시된 주소가 바로 제 남편 집입니다! 황모씨가 디스패치에 거짓제보한 내용과는 달리, 자기임의대로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계속 전화를 의도적으로 받지않았고 제 남편을 곤경에 처하게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태 역시 황모씨를 비롯하여 공동모의 협잡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누군가 황모씨 뒤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계속 코칭해주는 또는, 누군가가 철저하게 개입됐음을 반증하는거라 생각됩니다. 이날은 바로 저희부부가 무분별하게 기사를 생산 전파시키고 있는 방송/언론 등에서 모든게 사실인냥 기사화 시킨것들에 대한 저희부부의 공식입장발표 기자회견 하루전날 이었고, 기자회견을 위해 입을 제 남편의 옷과 고 장자연 친필편지서류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제 남편의 물건들을 못가져나가게 만들었기에 어쩔수 없이 제 남편은 도어락을 처음 장치한 수리공에게 연락해서 합법적으로 도어락을 해체하고 본인집에 들어간것입니다. (사실혼 주장 황모씨는 고소한 당사자이지만 실제 황모씨는 무고죄와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역으로 고소를 당해야 할 범죄를 저질렀고, 오히려 황모씨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무단점거 이유 등을 토대로 강제퇴실조치 명령까지도 수사기관에서 제대로된 심도깊은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정당하게 공권력의 명령이나 의견이 투입되어야할 사건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확인한 결과, 현직 검찰청 수사관 및 관계 지인되는 검사분께 합법정당하게 권리행사를 행사하기 위하여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나서 회답받은 내용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혐의가 될수 없다' 라고 합니다(예를 들자면, 강제철거 명령이 떨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법을 다루는 수사관이 더욱더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의견으로 혐의있음 의견으로 무고한 사건이 범죄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해서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검찰청에 사건송치가 될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 불가합니다. 어떻게 이런 처분이 나올수 있을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강남경찰서 강력6팀 담당 형사는 황모씨의 입출금사용내역서와 황모씨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사실 역시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판단되고, 황모씨는 실제의 법적본인 남편소유의 집의 실제동거자가 아니므로 전입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러한 강남경찰서 강력6팀의 부실조사와 제 남편이 부당하게 고소당한 사건에 관한 조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글 더스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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