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김여진 합성사진 만든 前국정원, 징영혁 집행유예 선고 / 사진: 문성근, SBS 제공
배우 문성근·김여진의 합성사진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57)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성보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 전 국정원 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안위를 위한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국정원이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 조성에 나선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이런 계획을 부하들과 공유하는 한편 상급자들에게도 보고했다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한 범행 방법도 국가기관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만든 합성사진의 수준이 조악해 실제 두 배우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윗선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차단하지 못하고 실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국정원 심리전단이 2011년 인터넷 사이트에 문성근·김여진의 모습이 담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것을 확인했다.
국정원 TF는 2009년 7월 김주성 당시 기획조정실장의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가 구성됐고,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11일 발표했다.
글 더스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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