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형진 부동산, 법원 경매 절차…대체 무슨 일?
기사입력 : 2017.11.22 오전 9:51
공형진 부동산 법원경매 / 사진: 더스타DB, 네이버지도 캡처

공형진 부동산 법원경매 / 사진: 더스타DB, 네이버지도 캡처


공형진 부동산이 법원 경매로 나온다.


22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형진 자택인 평창동 R아파트 1채에 대해 지난달 20일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면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08년 준공된 해당 아파트는 공형진이 지난 2009년 구입한 이후 줄곧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가는 약 9억원 안팎이라며, 법원 등기부등본상 채권 총액은 8억원으로, 이 중 2009년 국민은행을 통해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주택금융공사가 약 4억6300만원을 청구하면서 이번 경매가 시작됐다고.


또한, 공형진과 부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논현동 S빌라 또한, 이달 2일 법원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가는 약 11억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지하 4층 10가구로 된 빌라다.


조선비즈는 두 건물 모두 내년 1월까지 이해관계자가 배당신청을 하는 배당요구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3~4월 첫 매각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며, 각각의 물건에 걸린 채권총액과 압류 상황을 고려하면 감정가 수준에서 낙찰이 되더라도 소유자에게 할당되는 배당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글 더스타 하나영 기자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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