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故 김광석 아내), 친딸 유기 증거無…"무혐의"
기사입력 : 2017.11.10 오전 10:43
서해순 무혐의 / 사진: '뉴스룸' 방송 캡처

서해순 무혐의 / 사진: '뉴스룸' 방송 캡처


서해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해순의 유기치사 및 사기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광석의 친형은 "서해순이 자신의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어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점을 취했다"며 서해순을 고소 및 고발했다.


김광석 친형 측은, 서해순은 딸 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광석 친형·모친 측과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사기)도 받았다.


하지만 경찰 측은 딸 서연 양이 사망 며칠 전 감기 증세를 보였고, 서해순이 병원에 데려가자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던 사실을 확인했다. 서연 양이 생전에 정신 지체와 신체 기형을 유발하는 희소병인 '가부키증후군'을 앓았고, 이 경우 면역 기능이 약해 급성폐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검 결과 사인이 폐질환으로 밝혀졌고 혈액에서는 감기약 성분만 발견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서해순이 서연 양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글 더스타 하나영 기자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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