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前멤버 타오, 'SM 계약해지' 또 패소
기사입력 : 2017.10.27 오후 6:02
사진: 엑소 타오 / 더스타DB

사진: 엑소 타오 / 더스타DB


아이돌그룹 엑소(EXO) 출신 타오(24·중국·황즈타오)가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7일 타오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타오는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했다. 타오는 "회사가 일방적·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고, 10년이란 계약 기간은 너무 길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소송을 냈다.


SM엔터테인먼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거래계약서를 토대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해외 진출 계획 등을 고려하면 전속계약 합의서에 정한 계약 기간 10년은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부당한 기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타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공정 계약이라는 주장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타오와 함께 엑소를 탈퇴한 중국인 멤버 크리스, 루한도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지난해 소송이 마무리됐다.


◆타오, 항소심 패소 판결에 대한 SM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17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선고된 1심에 이어 타오의 항소 역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재판부의 현명하고 고무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아시아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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