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획] "견파라치가 뜬다"…'최시원 반려견 사고'로 반려동물 관리강화 요구↑
기사입력 : 2017.10.24 오후 3:20
사진: (위) 최시원과 그의 변려견 (아래) SBS '8뉴스' 방송 캡처

사진: (위) 최시원과 그의 변려견 (아래) SBS '8뉴스' 방송 캡처


"당신의 반려견이 누군가에겐 맹견일 수도 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최시원씨의 반려견이 전 한일관 대표 김모씨를 물어 숨지게 한 사건 이후로 '반려견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커다란 맹견은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은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에 불과하다. 개 주인에게 관리 소홀에 따른 형법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2년 이하 금고 도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외출할 때 반려견 목줄을 하지 않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동물보호법상 관리 규정을 어긴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반려견의 소유자가 부과하는 과태료의 10~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8년 3월 22일부터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에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의 등록의무 ▲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배설물 즉시 수거 등을 위반한 동물 소유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부 기준을 곧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과태료 처분 규정만 있는 동물보호법 안에 징역, 벌금 부과 등 처벌 조항을 추가로 담을 예정이다. 슈퍼주니어 최시원의 반려견에 물려 사망한 일이 발생하면서 반려동물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부 회의에서 "최근 반려견 소홀로 인한 인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려견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슈퍼주니어 최시원의 가족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피해자 유족은 일부 언론을 통해 "배상받고 싶지 않다"며 법적 대응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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