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하와이서 자료 입수…수사 확보할 수 있는 정보 담겼다"
기사입력 : 2017.09.28 오후 6:19
사진: 이상호 기자 / 영화 <김광석> 스틸컷

사진: 이상호 기자 / 영화 <김광석> 스틸컷


이상호 기자가 28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지금은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검경이 어렵게 재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므로 최대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다. 쟁점이 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 그간 취재된 부분과 제보받은 내용을 경찰에 먼저 제출하고 추후 보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가 딸 사망 후 회사를 차린 미국 하와이에 갔다가 전날 귀국했다고 전했다. 이 기자는 '하와이에서 추가로 알게 된 사실이 있냐'는 물음에 "의미 있는 자료들을 많이 입수할 수 있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담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해순 씨의 법적 대응 주장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충분히 서씨의 주장을 들었으므로, 영화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그분에게 검토받기보다는 관객에게 평가받아야 한다. 반론의 기회를 많이 들었고 서씨가 인정한 내용이 영화에 담겨 있다. 법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어 (영화가) 극장에 걸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광석 시신을 부검한 권일훈 전 국과수 법의관이 '타살 의혹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20년 동안 일관되게 경찰이 한번 자살로 처리하면 그 부분을 부정하기 힘들고 뒤집기도 어렵다"면서도 "자신과 관련이 돼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고 그분 판단과 달리 국민은 진실을 알길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광석 친형 김광복 씨는 '동생의 아내 서해순 씨가 딸 김서연 양을 사망하게 했고, 딸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킨 의혹이 있다'며 서해순 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 재수사를 경찰이 맡도록 지휘, 전날 김광복 씨를 조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서해순 씨를 출국금지 하고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내려보냈다.



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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