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정민 / 김정민 인스타그램
방송인 김정민(28)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는 혐의(공갈)로 불구속 기소된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3일(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심리로 손태영 대표에 대한 공갈 협박 혐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 반환받은 물품은 관계정리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전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는데, 만나고 다투는 과정이 수 차례 반복됐다. 헤어지자 통보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격해진 감정으로 과장해서 보낸 문자였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1억원, 6천만원 송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 합의 하에 '합의금 명목'으로 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이 사준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보상한다고 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A씨 측은 돌려받은 물건은 합의 하에 돌려받았을 뿐 피고인이 협박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A씨는 이날 판사의 공소사실 정리에 대한 답변만 했을 뿐 별다른 진술은 하지 않았다. 공판 이후 만난 취재진에도 특별한 언급없이 법원을 떠났다.
한편 김정민은 앞서 A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김정민을 혼인 빙자 불법행위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김정민에게 지원한 금액이 20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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