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곽현화 / 더스타DB
영화감독 이수성씨(42)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감독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 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인터넷)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감독과 곽현화와 합의하에 작성한 계약서에는 '노출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인정해야 한다. 배우계약서에 노출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은 이 감독이 곽현화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한 노출 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체결 당시 노출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씨는 곽씨에게 갑작스럽게 노출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곽씨가 이씨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곽현화는 "당초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씨가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따르면 이씨는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권리자"라며 "이씨가 곽씨의 요구에 따라 노출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감독은 2012년 영화 '전망좋은 집'을 촬영했다. 당초 이 감독은 곽현화와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곽현화를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
촬영 후 곽현화는 노출 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이 감독은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영화를 개봉했다. 그러나 이 감독은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 명목으로 IP(인터넷)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했다.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 감독을 고소했다.
글 더스타 / thesta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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