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조선일보 일본어판 이대덕 기자, pr.chosunjns@gmail.com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 기일이 열렸다.
글 더스타 / thesta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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