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女, 범행 후 도주까지 사전모의? 명백한 계획범죄 (공식입장 전문)
기사입력 : 2014.09.04 오전 11:08
이병헌-글램 다희 / 사진 : 더스타DB

이병헌-글램 다희 / 사진 : 더스타DB


이병헌 소속사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50억이라는 거액을 요구한 걸그룹 멤버 다희(21)씨와 모델 이(25)씨와 관련된 수사 상황을 공식입장으로 밝혔다.


BH엔터테인먼트 측은 "9월 3일 밤 이병헌씨를 협박했던 피의자 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밝혔다. 범행에 연류된 다희와 모델 이씨는 사전에 범행 후 도주까지 생각하는 등 명백한 계획범죄의 면모를 보였다고.


또한 소속사 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보도되며 온갖 추측성 악성루머들과 음해성 찌라시들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라며 "추측성 악성루머들의 수위가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것은 이번 범죄행위에 대해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판단되어 현재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앞으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하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오늘 9월 3일 밤 이병헌씨를 협박했던 피의자 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번 건은 사전에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여행권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모의를 하여 협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명백한 계획범죄입니다. 또한, 50억이라는 금액을 요구한 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거하여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병헌씨는 계획범죄의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 신상이 공개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보도되며 온갖 추측성 악성루머들과 음해성 찌라시들로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추측성 악성루머들의 수위가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것은 이번 범죄행위에 대해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판단되어 현재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앞으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 드리며 확대해석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중히 자제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조명현 기자 / midol1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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