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명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133%' 면허 취소 수치?
기사입력 : 2014.05.13 오후 2:45
구자명 음주운전 / 사진 : MBC '위대한탄생' 방송 캡처, KBS '우리동네예체능' 방송 캡처, 구자명 미투데이

구자명 음주운전 / 사진 : MBC '위대한탄생' 방송 캡처, KBS '우리동네예체능' 방송 캡처, 구자명 미투데이


구자명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졌다.


13일 경기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MBC '위대한탄생' 출신의 가수 구자명이 이날 오전 5시 30분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지하차도 입구의 벽과 충돌했다고 밝혔다.


구자명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구자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 결과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명은 교통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33%로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구자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자명이 출연 중인 KBS 2TV '우리동네 예체능' 제작진은 "구자명이 축구 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 이런 일이 일어나 안타깝다"며 오늘(13일) 방송 분에 대해서 편집 여부를 논의 중이다.


구자명 음주운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구자명 음주운전, 축구 잘 하다가 왜 그랬대", "구자명 음주운전, 대리를 부르지", "구자명 음주운전 잘못은 잘못이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글 더스타 / thesta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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