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박정민 / 야마하A&R 제공
지난 22일 (수) 가수 박정민과 전 소속사 CNR 미디어와의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박정민은 지난 해 2012년 7월 30일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전부 인용(승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 소속사 CNR 미디어가 정산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을 주장 2012년 10월 10일 박정민이 전 소속사 CNR 미디어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진행했다.
박정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후 법원에서는 조정 합의를 제기했고, 조정 중에도 전 소속사측은 가처분 소송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수익금 정산 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의견 합의가 어려워 두 차례 조정이 결렬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2일 3차 조정일에는 동종 업계의 고문인을 참석시키고 그의 자문을 받아 본 조정을 진행, 소속사와 연예인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잘못된 관행에 대한 공정성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임하는 책임에 기반을 둔 합의를 이끌어냈다.
박정민은 고문인의 권유와 전 소속사 CNR 미디어의 열악한 자금 사정을 십분 받아들여 손해배상 청구액의 최소한의 금액이자, 전 소속사가 현실적으로 지급 이행 가능한 금액으로 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단락 짓는 것에 합의했다.
이로써 박정민은 전 소속사 CNR 미디어와의 관계를 말끔히 청산하고 앞으로 전 소속사에서 진행한 박정민 관련 사업 및 기타 계약 관계에 대한 책임에서 모두 제외됐다.
박정민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안 허종선 변호사는 "애초에 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금액이 목적이 아닌, 전 소속사와의 입장 정리가 중심이었다. 또한 소송이 길게 이어지는 것보다 박정민이 더욱 다양한 연예 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더불어 전 소속사와의 법적 관계가 깨끗하게 청산되는 것에 중점을 둔 대승적 차원의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정민은 본 합의를 계기로 보다 활발하게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새 앨범 작업 및 일본 대만 영화 및 광고 출연 등의 해외 프로모션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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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성진희 기자 / geenie62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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