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플레디스 제공
애프터스쿨이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속사 플레디스는 23일 "지난해 10월20일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규1집 수록곡 'Funky Man'과 오렌지캬라멜 '방콕시티' 뮤직비디오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결정통보 및 고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고시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해 7월과 8월, 애프터스쿨 'Funky Man'의 일부 가사가 선정성을 띄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와, 오렌지캬라멜 '방콕시티' 뮤직비디오가 유해 업소 등장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플레디스는 "애프터스쿨 노래 가사의 경우 치어리더를 표현한 것이며, 오렌지 캬라멜의 '방콕시티' 뮤직비디오는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고용이나 출입을 조정, 매개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은 판정 취소 소송으로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승소 판결 이후 플레디스는 "객관성을 띄지 못한 심의 기준으로 유해매체 선정 취소가 번복되고 있다"며 "가요 심의 기준이 확립되어 정당한 유해매체 선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애프터스쿨은 다음달 27일부터 첫 일본 단독 투어 콘서트 <PLAYGIRLZ>를 개최해 도쿄, 나고야, 오사카 세 지역을 순회한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문의 : 더스타 thestar@chosun.com)
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픽콘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