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콘DB
배우 이병헌이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991년 데뷔 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탈세 관련 문제가 없던 이병헌의 이 같은 소식이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28일 아주경제 측이 "최근 국세청이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 등 84명을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국내 대표 톱스타로 널리 알려진 배우 이병헌이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이병헌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특별 세무조사는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탈세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 진행된다. 이 매체는 "국세청이 이병헌을 상대로 어떤 이유로 추징금을 부과했는지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개인과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이병헌은 자신이 지분 100%를 가진 부동산 임대사업 법인 (주)프로젝트비를 통해 양평동의 10층짜리 빌딩을 매입, 3년 만에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매체는 "프로젝트비 소재지로 등록된 주소는 안성시의 한 빌라로, 6층짜리 빌라의 소유주는 이병헌의 모친"이라며 "이병헌 모친은 프로젝트비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H엔터테인먼트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잘 해명을 했는데, 기사 방향이 모호하게 난 것 같다"며 "이병헌 배우는 지난 30여 년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추징금 내용은 배우가 직원들이 고생한다며 사비로 전 직원 상여금을 지급했고, 당시 세금을 원천세로 납부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불인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2020년 찍은 광고 개런티 중 일부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하는 과정에서 회계 처리상 착오가 있던 것을 국세청으로부터 지적받았다"며 "성실히 감사를 받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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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이우정 / lwjjane86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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