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하체추행 감정인, 왜 자꾸 번복하나 / 사진: 조덕제 (DJ엔터테인먼트)
조덕제 하체추행 사건이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6일 노컷뉴스는 '"내 소견 아니다"? …조덕제 영상 감정인, 왜 말을 번복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25일 윤용인 영상공학박사의 영상감정서를 근거로 ["조덕제, 하체 추행만 6번"…뒤집힌 메이킹필름 감정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 이후 윤용인 박사는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 기사 [조덕제 메이킹필름 감정사 "대법원 산하? 아닌데요"]에서 (1) "우리는 사설기관으로 대법원 산하가 아니다. 대법원 감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을 뿐이다. '산하'라고 기재한 것은 큰 잘못이다" (2) (성추행, 폭력 등 여부는) 영상공학 박사의 감정 영역이 아닌, 지극히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 (3) 아마도 여배우 측이 기자에게 제공한 감정서를 바탕으로 기자가 작성한 문구들로 보인다. '입을 크게 벌리고, A에게 실제 키스를 한' 등의 표현은 내가 밝힌 소견이 아니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컷뉴스는 윤용인 박사가 2주 동안 감정해 지난해 12월 26일 완성한 54페이지에 이르는 감정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정서 원본을 공개해 기사의 팩트 체크를 해본다면서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1) 주장에 대한 팩트로 노컷뉴스는 "감정서 마지막 부분에 분명하게 '아이로피쉬는 대법원 산하 전국법원 특수감정인으로서, 사적인 견해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하였음'이라고 적힌 자료 사진을 첨부했다.
이는 기자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니라, 윤 박사 본인이 감정서에 잘못 적은 문구라고 밝혔다.
(2) 주장에 대해서도 노컷뉴스는 "감정서의 첫 장, '감정사항'에 '강제추행 치상 및 폭행 여부 분석'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다"고 밝혔다. 감정서에 따르면 윤 박사는 사건의 쟁점인 폭행과 강제추행 치상 분야를 따로 나눠 세밀하게 감정했으며, 명확한 의견까지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감정서 말미에 '사적인 견해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하였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직인을 찍었다고 했다.
(3)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노컷뉴스는 윤박사의 감정서에 적은 최종 소견을 공개했다. 팩트는 여배우 측으로부터 감정서를 입수한 것은 윤박사 말대로지만, '감정서를 바탕으로 기자가 작성한 문구'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
'기사에 쓰인 분석'이 아닌 '윤박사의 감정 소견을 인용해 요약하거나 풀어쓴 것'이라며 윤 박사의 감정 소견을 공개했다. 여러 장에 걸친 감정 소견을 노컷뉴스는 모두 공개하며 요목조목 반박했다.
또 다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컷뉴스는 25일 윤 박사와의 인터뷰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외부에 있어 바쁘다'며 연락이 닿지 않음을 밝혔다.
글 더스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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