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검찰출석, 고소인 자격…"방송에 나온 행동 한 적 없다"
기사입력 : 2018.06.04 오후 5:15
김기덕 검찰출석 / 사진: 더스타DB

김기덕 검찰출석 / 사진: 더스타DB


김기덕 검찰출석 소식이 화제다.


12일 김기덕 감독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앞서 여배우 A씨는 김기덕 감독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A씨는 김기덕 감독이 2013년 개봉한 영화의 촬영장에서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당했으며,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해 영화 출연을 포기했다고 폭로했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김 감독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단 강제추행치상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됐다.


또한, 김기덕 감독은 성추행 관련 의혹을 제기한 'PD수첩' 제작진 역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PD수첩' 측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취재 결과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황이 상당했다. 취재 당시 반론을 하지 않았던 김기덕 감독이 형사 고소를 한 것에 유감을 밝힌다"고 입장을 전하며 "차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 김기덕 검찰출석 소식이 전해진 것. 이날 김기덕 감독은 고소인 조사에 앞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모두 허위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송에 나온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며 "검찰이 'PD수첩'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규명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김기덕 감독의 주장을 들어본 뒤 A씨 등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점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추측된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본지는 2018. 6. 4. <김기덕 여배우 고소, "성폭행범 절대 아냐"…무고죄로 고소장 제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성기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위 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 3자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글 더스타 하나영 기자 / hana0@chosun.com


픽콘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김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