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하체추행 / 사진: DJ엔터테인먼트 제공
'"조덕제 하체추행만 6번"…뒤집힌 메이킹필름 감정서'라는 기사가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반박 기사가 나왔다.
스포츠조선은 25일 윤용인 영상공학 박사의 입장을 재보도했다.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윤용인 박사는 "우리는 사설기관으로, '대법원 산하'가 아니다. 이에 대해 해당 매체에 즉시 정정을 요구할 것"(이후 정정 완료됨)이라며 "대법원에 감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을 뿐, '산하'라고 기재한 것은 큰 잘못이다. 도대체 대법원에 '산하'가 어디있나"라고 밝혔다.
윤 박사는 이어 "여배우 측이 내게 의뢰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 의견을 제시해준 것으로, 내 의견을 토대로 여배우 측의 변호인이 대법원에서 효력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며, 나의 의견이 대법원에서 즉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님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박사는 'A에 대한 강제 추행 치상 및 폭행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기재했다' 'B(조덕제)가 A를 연기가 아닌 실제 추행으로 인한 치상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성추행, 폭력 등의 여부는) 영상 공학박사의 감정 영역이 아니며, 지극히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어차피 '영상공학박사'의 성폭행 여부에 대한 의견이나 <성적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등과 같은 의견은 참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선 보도에 쓰인 '분석'에 대해서도 "개인이 의뢰한 감정 결과를 기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아마도 여배우측이 기자에게 제공한 감정서를 바탕으로 '기자가' 작성한 문구들로 보인다. <입을 크게 벌리고, A에게 실제 키스를 한> 등의 표현은 내가 밝힌 소견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4월, 여배우B 씨는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13일)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조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항고심 선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글 더스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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