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강간 혐의' 태일, 상고 기각으로 징역 3년 6개월 확정 [핫토PICK]
기사입력 : 2025.12.27 오전 11:22
사진: 픽콘DB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NCT 전 멤버 태일이 실형을 살게 됐다.
지난 26일 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환 태일과 지인 2명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0월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한 데 이어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심에서 선고한 3년 6개월 징역형을 확정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만취 중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태일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후 올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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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이우정 / lwjjane86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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