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어도어 제공
어도어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판결 관련 입장을 밝혔다.
30일 어도어 측은 "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해 주셨다"라며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하셨다"라고 전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다"라고 상황을 돌아봤다.
이어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다"라며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라며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뉴진스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즉각 항소를 예고한 바 있다.
▶ 설현, 레전드 등신대 버금가는 흰 나시에 청바지핏…청순글래머 자태
▶ '베리굿 출신' 조현, 가녀린데 묵직한 볼륨감…톱 클래스 베이글녀
▶ 김윤지, 누가 애 엄마로 보겠어…착장에 돋보인 168cm·47kg 몸매
글 에디터 하나영 / hana0@chosun.com
픽콘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뉴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