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G엔터테인먼트 제공
양현석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17일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에 면담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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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하나영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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