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강간 혐의' 태일,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
기사입력 : 2025.07.10 오후 4:51
사진: 픽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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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전 멤버 태일이 집단성폭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만취 중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태일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한편, 태일은 2016년 4월 싱글 'WITHOUT YOU'로 데뷔한 이후 고정 유닛 팀인 NCT 127을 비롯해 NCT 완전체 및 유닛 등으로 활동을 펼쳐왔으며, 다수의 드라마 OST에도 참여했다. 지난해 8월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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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이우정 / lwjjane86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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