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운가은 인스타그램
은가은이 전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19일 은가은이 전 소속사와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TSM엔터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의무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비용을 정산하였거나, 성실히 정산의무를 수행하였음을 믿기 어려워 TSM엔터와 은가은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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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하나영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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