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하이브 측 해임 일방적 통보…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 (전문)
기사입력 : 2024.08.28 오전 8:24
사진 : 픽콘DB,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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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이 지난 27일 보도된 하이브 측의 입장에 전면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라며 "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28일 민희진 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8월 27일 오후 1시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을 해임하였습니다.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입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민희진은 하이브 측의 결정에 동의한 바 없다. 이들은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며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절차적인 문제도 꼬집었다. 민희진 측은 "이번 이사회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도어 정관 상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됩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을 표결하기 위해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지난 7일 민 대표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대표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희진의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며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민희진이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0억 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정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당시 하이브 측은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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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과 함께 언론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마콜컨설팅그룹입니다.


어도어 이사회는 8월 27일 오후 1시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을 해임하였습니다.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입니다.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언론에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도어 이사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근거한  내용인데, 명백한 거짓입니다.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입니다.


마치 대표이사 민희진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 업무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사회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도어 정관 상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됩니다.


실제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은 지난 8월 24일(토)에서야 ‘대표이사 변경’이 안건임을 통지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통해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이사 해임 결정을 하였고, 그로도 모자라 해임이 아닌 듯 대중을 호도하는 사실 왜곡까지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표이사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입니다.


글 에디터 조명현 / midol1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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