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시설물 들이받은 김새론급
기사입력 : 2024.08.09 오후 5:55
사진: 픽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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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가 만취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9일 동아일보는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로 입건된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양형이 가중되는 0.227%였다고 단독 보도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0.3%일 경우 인사불성 상태로 파악된다.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소속사 측에서는 슈가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500m 정도 이동 후 주차하던 중 넘어졌고, 주변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던 바, 슈가 역시 해당 수치를 살짝 넘기는 정도로 추측하는 네티즌이 많았던 상황.




특히 0.227%는 지난 2022년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구조물을 받고 도주하는 사고로 충격을 안겼던 김새론과 같은 수치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 이후 김새론은 수차례 활동 복귀를 타진했으나, 비판 여론으로 인해 현재 유명 카페의 매니저로 취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에 슈가가 처분을 받은 뒤 어떤 행보를 이어갈까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 슈가는 지난해 9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 오는 2025년 6월 21일 소집해제될 예정이다. 




한편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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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하나영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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