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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이 빚투에서 자유로워졌다. 나연 모친의 전 연인 A씨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나연 측이 승소한 것.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는 A씨가 나연 모녀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A씨는 "과거 나연 측이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어겼다"며 나연과 나연의 모친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12년간 5억 3천여만 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고, 나연 모친이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A씨의 신용카드로 약 1억 1천500여만 원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시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연인 관계였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나연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다수의 매체에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는 무관해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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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이우정 / lwjjane86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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