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소녀 계약해지 소송 "사실무근"이라더니…9명 중 4명 승소
기사입력 : 2023.01.14 오전 9:02
사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제공

사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제공


이달의 소녀에 속한 9명의 멤버 중 4명이 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희진, 김립, 진솔, 최리 등 4명은 승소,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 5명에게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승소한 4명 멤버는 전 멤버 츄와 같은 조건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츄는 앞서 "수익은 3대7로 나누면서 비용은 5대5로 정산하는 계약은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라며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했고, 패소한 하슬, 여진, 이브, 올리비아혜, 고원 등 5명의 멤버는 1, 2년 전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의소녀는 지난 11월 멤버인 츄가 스태프를 향한 폭언 등 갑질을 저질렀다며 퇴출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후 이달의 소녀 멤버들 중 9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소속사 측은 "사실 무근"으로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달의 소녀가 1월 중 컴백을 할 것이라고 문제가 없다는 듯 해명했으나 결국 "멤버들의 상황에 관한 여러 근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컴백 활동은 무의미하다는 결정을 했다"라며 "11인의 멤버가 열심히 준비한, 2023년 1월 3일 발매 예정이었던 이달의 소녀 The Origin Album [0]는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은 사실이었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자 소속사는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상황을 회피했다. 이날 이달의 소녀 멤버들 중 패소한 하슬은 팬들과 소통 플랫폼을 통해 "기사 내용은 사실이고 저는 멤버들을 위해, 저 자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오빛들이 옆에 있어준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들이 패소한 것에 대해 정산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는데 하슬은 "지금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함께 패소한 여진 역시 기사 내용을 인정하며 "소송은 무섭고 힘든 일이었지만, 오빛이 있어서 용기 낼 수 있었다. 또 다시 무섭고 두렵겠지만, 오빛이 옆에 있어준다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멤버들에 대한 응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달의소녀는 2016년 10월 첫 멤버 희진을 시작으로 2018년 3월 열두 번째 멤버 올리비아 혜까지 매달 한 명의 멤버가 싱글을 발매하는 프로젝트를 펼쳤고, 2018년 8월 12명의 멤버가 완전체로 데뷔했다. 비비와 현진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글 에디터 하나영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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