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지민, 아파트 압류되자 건보료 완납…"회사 과실"
기사입력 : 2022.04.25 오전 9:52
사진: 픽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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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지민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논란이다.


지난 24일 비즈한국은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압류당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특히 지민은 네 번의 압류 등기가 발송된 이후에야 해당 보험료를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에서는 국민보험공단이 지난 1월 25일 지민이 보유한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며 등기 원인이 '압류(자격징수부-505), 권리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알렸다. 이후 압류 등기가 세 달 만인 4월 22일에야 등기 말소됐다며, 뒤늦게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했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미납(지역가입자 3개월·법인과 직장가입자 1개월)하면 독촉고지서가 발송되고, 그래도 변제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승인 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자산을 압류한다.


이와 관련 빅히트뮤직은 한 매체를 통해 "지민의 건보료 체납 논란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라며 "회사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민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설명을 더했다.


하지만 지민이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이 4회 분이 아닌, 압류 등기가 발송된 것이 4차례라는 점에서 과연 본인이 모를 수 있었던 문제일까 의구심이 든다. 또한 압류 등기 등이 발송될 동안 개인에게도 수차례 연락이 갔을 터, 이를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 등을 이유로 해명하는 것은 의아하다. 게다가 지민은 해당 시기 맹장 수술 등 병원을 찾는 일도 있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지민이 갓 데뷔한 연예인도 아니고, 어느덧 10년 차로 개인사업자라면 보통 건강보험료 등은 자동 이체를 등록해놓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또다른 누리꾼들은 지민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해당 주소지 속 고지서 등을 챙기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글 에디터 하나영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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