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케이윌 인스타그램
케이윌의 사전 투표 인증 사진이 논란이다.
4일 케이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참여 인증샷을 남겼다. 선거를 독려하는 취지로 의미는 좋다.
하지만 케이윌이 업로드한 사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내려갔다. 해당 사진을 촬영한 장소, 그리고 촬영한 내용 모두가 문제였던 것. 중앙선거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나 본 투표시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 촬영이 금지된다. 투표지나 사전투표지 역시 촬영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할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케이윌의 경우 기표한 투표지는 아니지만, 선거법에 위반하는 행위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서는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에 설치한 포토존,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또한, '엄지 척'이나 'V자' 같은 기호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한편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오늘(4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혹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에디터 하나영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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