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측, 예천양조 주장 반박…"심각한 수준의 비방"(전문)
기사입력 : 2021.08.25 오후 1:36
사진: 영탁 인스타그램

사진: 영탁 인스타그램


영탁 측이 예천양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25일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 측이 "예천양조 측에서 심각한 수준의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을 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를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내놨다.

소속사는 "예천양조가 의도적으로 영탁의 모친을 협상 파트너로 끌여들었다"며 "예천양조 측은 영탁으로 인해 사업이 잘 된다는 말을 전하며 여러 보상에 대한 제안을 모친에게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60대 후반 모친이 예천양조 측의 기만행위에 말려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표권료 150억 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예천양조 측의 공갈 협박 실행을 위한 자의적 주장"이라며 오히려 예천양조가 모친과 친분을 쌓으며 '집을 지어드리겠다. 대리점 사업을 해주면 좋겠다. 회사 지분을 드리겠다' 등 사업 참여와 보상에 대한 제안을 여러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친은 그동안 예천양조 측이 먼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4년 치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계약금과 추가 생산 제품 출고가(주류세를 제외한)의 15%로 협의했다. 그리고 예천양조 측에서 스톡옵션 등의 지분 참여를 제안했다"며 "관련 협의 중 모친이 전달한 메모를 악용하고 자의적으로 과장 산정한 150억 원 요구 프레임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저주하는 무속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도 "상황과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들이 모델이고, 장기적인 파트너 협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을 저주할 부모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예천양조 측에서 먼저 모친에게 아드님 덕분에 회사가 잘되고 있으니 전통적인 기복 신앙에 바탕하여 회사가 더 성장하도록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대해 모친은 기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을 전달한 것"이라며 "이러한 성의를 이제와서 갑질로 포장하거나 모친이 무속인이라는 점을 은연 중에 강조하면서 메시지를 내는 것은 대중을 현혹시키려 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상표권 등록과 관련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탁 측이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예천양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예천양조가 자신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앞서 예천양조 백구영 대표는 "영탁 어머니가 '제를 지내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해서 돼지머리를 묻었다"며 "그런데 영탁과의 재계약이 불발되고 수상한 느낌이 들어 주변 무속인에게 물었더니 당장 들어내라고 하더라"라며 영탁 모친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이어 지난 16일 백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탁과의 재계약 및 상표권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백 대표는 "난 2019년부터 진탁(진짜 막걸리), 영탁(백구영 탁주), 예탁(예천막걸리), 회룡포 등 이름 4개를 지어 놓은 상태에서 고심 끝에 지난해 1월 28일 '영탁'으로 상표출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백 대표는 영탁의 어머니와 만나 '영탁'의 상표출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영탁 어머니는 영탁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승낙서를 받아오겠다고 약속한 뒤, 자신들이 직접 '영탁' 상표출원등록을 했다고 말했다.

예천양조 측은 "가수 영탁이 전속모델 계약 기간 중에 상표출원등록을 신청한 것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탁 측이 전속 모델 계약과 관련해 요구한 150억에 대해서는 영탁 모친이 연간 회사 성장기여도 10억, 연간 상표 사용료 10억, 예천양조 전 제품 출고가의 15%, 연간 예천양조 지분 10% 등을 3년 간 요구했다. 그 금액만 15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예천양조 제공

사진: 예천양조 제공

◆ 뉴에라프로젝트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뉴에라프로젝트입니다.

㈜예천양조 측에서 심각한 수준의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을 하고 있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안내드립니다.

1. ㈜예천양조 측은 의도적으로 영탁 님의 모친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습니다. 모친이 자청하여 상표권 협상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예천양조 측은 공식 업무자인 뉴에라프로젝트와 상표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모친에게 지역 연고 등으로 접근하고 친분을 쌓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습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으로 인해 사업이 잘 된다는 말을 전하며 여러 보상에 대한 제안을 모친에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60대 후반 모친이 ㈜예천양조 측의 기만행위에 말려들게 된 것입니다.

2. 상표권료 150억 원 주장은 ㈜예천양조 측의 공갈 협박 실행을 위한 자의적 주장입니다.

60대 후반 모친은 상표권 협상과 관련하여 ㈜예천양조 측에 기만당한 상황입니다. ㈜예천양조 측은 모친과 친분을 쌓으면서 "아드님 덕분에 사업이 잘 된다"라는 듣기 좋은 소리를 바탕으로 집을 지어드리겠다, 대리점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다, 회사 지분을 드리겠다는 등 사업 참여와 보상에 대한 제안을 여러 번 했습니다.

모친은 그동안 ㈜예천양조 측이 먼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4년 치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계약금과 추가 생산 제품 출고가(주류세를 제외한)의 15%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예천양조 측에서 스톡옵션 등의 지분 참여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예천양조 측은 상표권 관련 협의 중 모친이 전달한 메모를 악용하고 자의적으로 과장 산정한 150억 원 요구 프레임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돼지머리 등의 갑질 주장은 공갈 협박을 실행하기 위한 비방입니다.

당시 상황과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들이 모델이고, 장기적인 파트너 협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을 저주할 부모는 없습니다.

매출 1억 원대에 불과했던 ㈜예천양조가 영탁 님의 성명과 초상을 패키지에 사용하면서 급성장하고 있었고, 사업 확장으로 공장을 증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천양조 측에서 먼저 모친에게 아드님 덕분에 회사가 잘되고 있으니 전통적인 기복 신앙에 바탕하여 회사가 더 성장하도록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대해 모친은 기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친의 성의를 이제 와서 갑질로 포장하거나 무속인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자극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야말로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사유를 들어 대중을 현혹시키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상표권 등록 등에 관한 ㈜예천양조 측의 주장은 허위이거나 부당합니다.

1) 모친이 영탁 상표권을 몰래 출원 신청했다고 하는 ㈜예천양조 측의 주장도 허위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탁 측이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예천양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천양조가 영탁 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출원 시도한 영탁 관련 상표 등록은 특허청으로부터 모두 거절되었음이 언론을 통해 공표되었습니다.

2) 영탁 상표 출원은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탁 님과 원소속사 밀라그로가 보유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예천양조 측이 자신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탁 관련 상표 출원은 2020년 3월경부터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와 밀라그로 간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경 ㈜예천양조와 모델 계약을 할 때부터 제품의 패키지에 영탁 님의 성명권, 초상권을 사용함에 있어 디자인 및 표현 방식 등은 뉴에라프로젝트가 관리하였습니다.

3) 2020년 8월 11일에 ㈜예천양조 측이 상표권 사용 승낙서를 모친에게 전달했다는 주장도 허위입니다. 모친은 2020년 8월 11일에 ㈜예천양조 측을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4) 영탁 님이 상표권 출원 신청을 했다는 ㈜예천양조 측의 주장도 허위입니다.

상표권 출원 신청은 영탁 님의 원소속사인 밀라그로가 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0일에 특허법률사무소로부터 상표 등록에 관한 비용 최종 견적서를 받았으며 2020년 8월 19일에 주식회사 밀라그로인터내셔널로 상표 출원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를 대리한 특허법률사무소는 2020년 3월경부터 영탁 상표 출원에 대한 협의를 해온 곳입니다.

5) 부동산 매입, 대리점 사업, 공장을 자주 방문 했다는 등의 내용은 ㈜예천양조 측이 모친에게 먼저 제안한 내용이거나 또는 자의적 허위의 주장입니다.

대리점 사업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 측에 먼저 제안하였으며, 그 목적은 모델이 직접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이 브랜드 홍보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천양조 측은 모친이 주류 대리점 운영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서에 날인을 강요하였고, 현재 강요에 의해 날인 된 계약서를 가지고 모친을 모욕 비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입 관련 주장도 ㈜예천양조 측이 모친과의 관계를 깊게 가지기 위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여러 허위의 제안 중 하나입니다.

㈜예천양조 측이 영탁 상표권을 갈취하기 위하여 벌이고 있는 영탁 님과 그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비방 행위가 방대하여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에 핵심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으며, 이후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을 통한 대응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중에 고소장 제출이 완료되면 안내할 것이며, 그 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본질은, 영탁 님의 이미지로 급성장한 기업이 모델 계약 재협상 등에서 실패하자 영탁 측을 비방하며 영탁 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영탁 님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음악과 건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에디터 이우정 / lwjjane86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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