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입영 연기 가능 / 사진: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제공
김호중 입영 연기에 대해 병무청이 입장을 전했다.
지난 13일 병무청 관계자가 "본인이 입영 연기 신청을 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통산 2년, 5회 범위 내에서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2년이란, 연기 횟수 당 일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 합한 일수 통산"이라며 "법적으로 허용하는 2년 5회 범위 내에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규정에 의거해 연기 여부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김호중 소속사 역시 "오는 6월 15일 영장이 나온 상태지만 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입대 연기 기간이 만료됐다는 건 사실무근이며, 지금까지 입대를 3번 연기했다. 횟수로 연기 신청은 2년 5회가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2회가 더 가능하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김호중은 오는 6월 발매 예정인 첫 정규앨범 준비에 한창이며, 6월에는 정규앨범의 시작을 알리는 첫 곡 '할무니'가 공개될 예정이다.
글 이우정 기자 / thesta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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