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동호랭이 회생, 17억 채무…'10년간 12억 갚아야"
기사입력 : 2018.05.11 오전 11:40
신사동호랭이 회생 / 사진 : AB엔터테인먼트 제공

신사동호랭이 회생 / 사진 : AB엔터테인먼트 제공


신사동호랭이 회생 계획안이 인가됐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102단독 이지영 판사는 작곡가 신사동호랭이(본명 이호양)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씨에 대한 회생절차 관계인 집회가 열렸고, 회생채권자 약 68.69%의 동의를 얻어 회생 계획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신사동호랭이는 17억 원 상당의 채무 중 30%를 면제받아 향후 10년간 나머지 70%를 변제하게 됐다. 그는 향후 저작권 수입금으로 채무를 갚게 된다.


지난해 9월 신사동호랭이는 법원에 일반 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인과의 동업 관계에서 보증 형태의 채무가 발생했다"며 "회생을 신청하면 기사화될 수 있다는 걱정에 주저했지만 어떤 형태의 채무라 해도 저의 책임이라 받아들이고, 강한 변제 의지를 갖고 용기를 내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발생한 채무의 전액을 변제할 목적으로 기간 조율에 초점을 맞춰서 회생을 신청하였지 일부 탕감이나 파산을 목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사동호랭이는 바나나컬쳐엔터테인먼트 소속 프로듀서로 EXID '위아래', 비스트 '쇼크', 에이핑크 'LUV', 포미닛 '핫이슈', 티아라 '롤리폴리', 모모랜드 '뿜뿜'등의 히트곡을 제작했다.



글 더스타 / thestar@chosun.com


픽콘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신사동호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