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이주노 채무 변제 / 사진: YG 엔터테인먼트 제공
양현석(49)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억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실형 확정 위기에 놓인 가수 이주노(51)를 위해 억대 채무 변제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1일 더팩트는 "이주노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에 앞서 양현석이 이주노의 채무 1억 6500여만원을 대신 변제하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결정적으로 감형을 끌어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항소심 판결 당시 변제 능력이 전무했던 이주노가 2억원에 가까운 채무를 갚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밝혀졌다.
가요계 A씨는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양현석이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몰래 채무를 변제해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현석은 이주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뒤 재판부에 선처를 위한 탄원서까지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YG엔터테인먼트 직원도 모르게 개인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사이 사업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총 1억 6천 5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 2016년 6월, 이태원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사기혐의와 병합된 성추행혐의를 인정받은 이주노는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감형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받았다.
글 더스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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