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선고…최근에도 수술 집도
기사입력 : 2018.01.31 오전 9:38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선고 /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선고 /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신해철 집도의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최근까지 의료 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지난 29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신해철 집도의의 근황을 전했다. 해당 뉴스에 따르면, 신해철 집도의 강모 씨는 전라남도 한 종합병원에서 외과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전히 수술을 집도 중이라고 근황을 밝힌 것.


특히 신해철 집도의의 수술을 받은 후 숨진 환자가 4명이나 더 있는데도, 여전히 수술을 집도한다는 것에서 충격을 더한다. 신해철 집도의는 신해철 관련 의료사고 외에 호주인 A씨 사망 등 총 2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해철 집도의는 신해철 사망 후 새롭게 병원을 차렸고, 21명에게 위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중 14명이 염증 및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반발을 샀다.


신해철 집도의가 근무 중인 병원은 "강모 씨가 일반 수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위 절제술은 하지 않는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면허를 뺏어가면 정지시키고, 법대로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30일에는 신해철 집도의가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2014년 10월 장 협착 수술을 받은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 측은 "신해철이 수술 후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징역 1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신해철 집도의 강모 씨는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에 신해철의 유족 측은 항소를 결정했다. 이어진 2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봤던 신해철의 의료 기록 정보 유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형량이 집행 유예에서 징역형으로 올라갔다.



글 더스타 하나영 기자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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