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1월 사회복무요원 배치?…용산구청 "확정 아냐"
기사입력 : 2018.01.04 오후 1:19
빅뱅 탑 사회복무요원 / 사진: 빅뱅 탑 (조선일보일본어판DB)

빅뱅 탑 사회복무요원 / 사진: 빅뱅 탑 (조선일보일본어판DB)


빅뱅 탑(최승현)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기간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4일 YTN스타는 "병무청이 최근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에게 탑이 1월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될 것"이라며 "조만간 정식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용산구청 측은 다수 매체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사전 협의를 한 상태"이지만 "아직 공식적인 공문이 접수되지 않아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빅뱅 탑은 지난해 3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의경 복무를 해오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 해제됐다.


빅뱅 탑은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출신 한 모(21)씨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탑은 국방부로부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탑이 복무한 일수는 지난해 2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117일로, 탑의 의경 복무 기간을 군 복무로 인정된다. 탑의 남은 군 복무 기간은 520일이다.



글 더스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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