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父 "문희옥·소속사 대표와 사실혼…혼외자도 있어" 주장
기사입력 : 2017.12.20 오후 4:22
문희옥 혼외자 / 사진: 가수 문희옥

문희옥 혼외자 / 사진: 가수 문희옥


가수 문희옥과 소속사 대표 A씨를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B씨의 아버지가 "문희옥과 소속사 대표 A는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했다.


스포츠경향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 영등포경찰서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B씨의 아버지는 "이번 사기혐의에 소속사 대표와 문희옥은 뗄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며 "두 사람 사이에 십수년 전 태어난 혼외자가 있다"라고 밝혔다.


문희옥 소속사 대표 A는 현재 부인과 슬하에 아들 두 명이 있고, 문희옥은 1995년 결혼한 남편과 이혼한 상태다.


피해자 B씨의 아버지는 문희옥과 소속사 대표의 전화 녹취록을 입수, 경찰에 증거품으로 제출했다. B씨 아버지는 "해당 녹취록이 문희옥과 A대표와의 전화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혼외자 존재 사실은 이 녹취록에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아버지가 스포츠경향에 들려준 녹취록에서 문희옥(추정인)은 " 갖고 놀았어? 나 사랑은 했어? 모든 거 믿고 여기까지 왔다… 나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그 애에게 하니? (과거) 사모님 속일 때랑 똑같이 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B씨 아버지는 "문희옥이 A대표가 우리 딸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게된 후 그에게 항의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희옥(추정인)은 "앞으로 OO이는 어떡할래? 내가 OO이를 어떻게 키우냐? 사장님하고 똑같은데…"라며 자신의 아들 이름을 거론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두 사람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이유에 대해 "사항이 두 사람 개인사를 넘어 이번 사기 사건에도 연루돼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녹음 파일은 문희옥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컴퓨터에 옮겨달라고 부탁했고, 성추행 사건 직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궁금해진 B씨가 그 내용을 들어보고 놀라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신인가수 B씨는 가수 문희옥의 소속사 대표 A씨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으며, 연예 활동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가로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이 사실을 문희옥에게 알렸으나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협박했다며 문희옥을 협박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글 더스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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