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 혐의→징역10월·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 : 2017.10.18 오후 3:29
사진: 조영남 / sky a&c '조영남 길에서 미술을 만나다' 홈페이지

사진: 조영남 / sky a&c '조영남 길에서 미술을 만나다' 홈페이지


가수 조영남(72)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A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 만원을 챙김 혐의(사기)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매니저 장씨도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그림 5점을 팔차 2천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영남은 최후 진술에서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와도 나는 크게 상관없다. 앞서 11곳의 미술계 단체에서 나를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계 관행'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고소한 사건이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조영남 측의 변호인도 "그림을 누가 얼마나 그렸는지에 대한 비중은 결코 따질 수 없으며 조씨는 조수의 존재를 속인 적이 없다. 그림을 그린 과정을 구매자들에게 알릴 법적 의무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조영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씨에게는 6월을 구형했다.



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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