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면허취소 수준"
기사입력 : 2017.07.31 오전 10:36
'음주운전' 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음주운전' 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면허취소 수준" / 사진: 길 SNS


음주운전을 저지른 길이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길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을 받게 된 것.


앞서 길은 지난달 28일 오전 5시께 남산3호터널에서 100m가량 떨어진 갓길 위에 자신의 BMW 차량을 세워두고 잠을 자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길은 지난 1일, 자신의 트위터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라면서 "몇일 전 친구들과 술 한 잔하고 집에 귀가하려고 대리기사님을 기다리고 있던 중, 차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운전석에 잠들어있는 저를 경찰관님에 깨워 음주 측정을 했고, 면허 취소가 나왔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귀가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하며 "잠시라도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은 분명 큰 잘못이다. 평생 손가락질당하고, 욕을 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말이 없다.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 팬여러분을 볼 면목도 없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반성의 글을 게재했다.


하지만 이번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닌만큼, 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길은 지난 2014년 4월에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에도 길은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였다.



글 하나영 기자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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