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비(정지훈) / 레인컴퍼니 제공
가수겸 배우 비(정지훈)에게 몇 년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고소를 일삼아온 전 세입자 박모씨가 불구속 입건되어 현재 가수 비를 허위사실로 무고를 한 이유로 무고죄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24일 정지훈(비)의 소속사인 레인컴퍼니 측 담당 변호사 말에 따르면, "현재 박모씨는 세입자로써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로 이미 지난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글 성진희 기자 / geenie62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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