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회생 절차 실패 / 사진 :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18일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혀 사실상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를 전했다.
노현미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개인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지난 2008년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전 소속사가 그에게 계약 위반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12년 6월 박효신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2년 9월 군 제대한 박효신은 같은 해 11월 손해배상금 15억 원을 포함해 총 30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일반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박효신의 변제계획을 믿지 못하고 동의를 해주지 않아 일반 회생 절차 완수에 실패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소식에 누리꾼들은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안타깝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앞으로 어떻게 되는거지? 박효신 목소리 듣고 싶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박효신이 어쩌다 이렇게 된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글 더스타 / thesta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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