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측, "JYJ 가수 활동 방해 시정명령 유감" 법적 검토
기사입력 : 2013.07.24 오후 2:00
사진 : 'JYJ' 도쿄돔 공연 / 씨제스 제공

사진 : 'JYJ' 도쿄돔 공연 / 씨제스 제공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JYJ 가수 활동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24일 SM은 보도자료를 통해 위와 같이 밝히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JYJ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씨제스(대표 백창주) 측은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SM을 포함한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문산연) 등 거대 문화산업 주체들이 일방적이고 조직적으로 JYJ의 방송 출연을 방해하는 증거를 확보 하는 등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공정 행위를 근절을 위해 투명한 조사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린다"며 "더 이상 권력을 가진 몇몇 소수의 슈퍼 ‘갑’들의 전횡에 휘둘려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된 ‘시정 조치 명령’을 통한 공정한 기틀 위에서 한류가 발전 된다면 세계 속에서 또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JYJ 3인은 지난 2009년 7월, SM과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결정을 신청했다. 이후 양사간의 소송은 계속 됐으며, 2011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 3인의 방송활동 등 연예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 이를 방해하지 말 것과 위반시 1회당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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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성진희 기자 / geenie62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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