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파라곤뮤직코퍼레이션 제공
가수 제이(J.ae)가 음반 심의불가에 이어 이번에는 뮤직비디오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제이의 소속사 파라곤뮤직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제이의 새 앨범 타이틀곡 'NO. 5'는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오후 1시부터 9시 사이 뮤직비디오의 방송 노출을 선정성의 이유로 삼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각 방송사들이 이 요청을 수용한다면 제이의 'NO. 5' 뮤직비디오는 사실상 주요 시간대에 방송을 타지 못한다.
앞서 제이는 'NO.5'가 KBS·SBS 방송심의에서 심의불가 판정을 받으며 3년 만에 활동을 재개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2일 재심의 끝에 가까스로 공중파 3사의 심의를 모두 통과했다.
이에 소속사 관계자는 "오후 1시부터 9시 사이는 청소년들의 방송을 시청하는 주요 시간대로 가요 시장의 주 소비층이 10대 청소년인 것을 감안한다면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면서 "공중파 음반 심의가 우여곡절 끝에 해결되었듯이 뮤직비디오도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선정성 논란의 도마에 오른 'NO. 5' 뮤직비디오는 지난 9일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인를 통해 선공개되어 20만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바 있다.
글 더스타 / thesta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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