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멤버 3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금번 결과에서 계약이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았으나, 일부 인용된 부분이 있어서 즉각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는 것.
또한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언론 보도나 대응을 자제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그간 밝히지 않았던 정확한 사실관계 및 당사의 입장을 조만간 다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7일(오늘) 지난 7월 동방신기 멤버 3인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전속계약 부문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글 더스타 / thesta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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