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동방신기 일본 홈페이지
그룹 동방신기 멤버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 멤버들의 연예 활동을 보장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7월 동방신기 멤버 3인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전속계약 부문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며 "동방신기가 아이돌 스타인 점을 감안 할 때 계약 기간 13년은 지나치게 길다. 본안소송 판결까지 SM엔터테인먼트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개별합의를 통해 그룹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활동에 따른 수익배분 등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적인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동방신기의 세 멤버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은 지난 7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3년이라는 전속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며, 음반 수익 배분 등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글 더스타 / thesta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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