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측 세종 보도에 관한 소속사 SM 공식 입장 밝혀
기사입력 : 2009.08.03 오후 10:35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제공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3일 반박했다.


<아래 멤버 3명의 주장에 대한 SM의 반박 보도자료 전문>


1. 음반 50만장 이하 판매될 경우 수익배분 없음


동방신기는 데뷔 후 2009년 7월까지 현금만 110억원(기 분배금 92억+선 지급금 17억 7천)을 수령하고 고급 외제차(계약과 상관없는 보너스) 등을 제공받은 반면 SM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데뷔 후 4개년 영업 적자 기록했다.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창인세, CF, 이벤트, 초상 등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측면만(부정확하게) 부각했다.


2. 하루 3, 4시간 수면 등으로 건강 악화


건강 부분 및 스케줄은 충분히 협의하여 왔음.


3. 화장품 사업이 본 사건의 본질이 아님


본 사건이 제기된 실질적인 이유이다. 화장품 사업에 참여한 세 멤버 만이 본 사건을 제기한 것 자체가 결정적인 반증이다. 초상권 사용 및 각종 행사 참여 사실이 파악되고 있으며 동방신기 이미지 실추 및 멤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4. 종신 계약, 손해배상의 과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권고사항 중 가수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 활동 가수의 경우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조항 두고 있다. 신청인과 전속계약 체결 후 총 5회에 걸쳐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갱신, 수정해 왔으며 그 중 2회는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 수정했다. 나머지 3회는 수익배분 상향에 대한 대한 조정 및 갱신한 것으로 첫 수정년도는 2004년 1월 데뷔 시, 나머지 2회는 2007년 2월과 2009년 2월에 이뤄졌다.


5. 부당한 계약 조항을 변경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 요청


신청인들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보낸 2009년 6월 첫 내용증명 통고서부터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였음.


6. 법적 조치 행사


법무법인을 선정, 소송 대응 및 멤버 3명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함.



글 더스타 / thesta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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