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 연인' 전청조 징역 12년 판결에 "사불범정·사필귀정"
기사입력 : 2024.02.15 오전 9:56
사진: 남현희 인스타그램

사진: 남현희 인스타그램


남현희가 심경을 드러냈다.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청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형이다. 재판부는 또 범죄 수익으로 구매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전청조는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했다. 이러한 사기행각은 지난해 10월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남현희의 결혼 상대로 알려지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남현희 역시 공범으로 고소 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나, 자신 또한 피해자라며 전청조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이후 남현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진실'이라는 국어사전 캡처화면을 게재하며 "사불범정(邪不犯正) 바르지 못한 것이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함. 즉, 정의가 반드시 이김을 뜻하는 고사성어",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을 뜻하는 고사성어"라고 적으며 자신의 입장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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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하나영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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