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 박수홍 친형 징역 2년·형수 무죄에 분노 "한국에서 돈 쉽게 버는 법"
기사입력 : 2024.02.15 오전 8:52
사진: 손헌수 인스타그램

사진: 손헌수 인스타그램


손헌수가 박수홍 친형이 징역 2년, 형수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분노했다.


지난 14일 손헌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당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돈 쉽게 버는 법 알려드릴게요"라며 "우선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으세요. 가족이면 더 좋다. 그리고 함께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을 빼서 부동산과 가족을 위해 쓰세요. 여기저기 흔적이 많이 남아도 괜찮다. 편히 쓰세요"라고 박수홍 친형과 형수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필요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줄이고 딱 2년 만 감옥에서 살다가 나오면 됩니다. 그것도 힘들면 돈이면 다 되는 유튜버 고용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면 잘 하면 상대방이 못 견디고 세상을 떠나줄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 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가 되십시요"라고 분노의 마음을 담아 글을 작성했다.


이와 함께 꿀팁이라며 "혹시 가족이면 상대방의 사망 보험금도 몰래 준비하세요. 그 금액도 쏠쏠할 것"이라며 "귀한 정보는 24시간 후 자동 폐기됨"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김원효는 "형량이 2년이면.."이라며 "지나가던 초딩들이 꿈이 유튜브 하면서 횡령하는거라네. 아놔"라며 이러한 상황에 함께 분노했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일부 횡령 가담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친형 박씨가 연예기획사를 통해서는 20억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지만, 박수홍의 개인자금 16억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측은 "실형이 나온 것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되지만 많이 낮은 형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씨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의해서 항소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또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 "형사 소송과 달리 민사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민사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다퉈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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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하나영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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